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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posted Apr 4, 2013, 6:20 PM by Sung Youn PAK   [ updated Apr 8, 2013, 5:10 PM]
공통 
  1. 교통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 따라서, 영수증이 없으면 정산이 불가하다. 
  3. 교통비 계산은 회사 카드를 쓰거나, 현금으로 한다. (개인카드 X) 
  4. 현금으로 정산 시 구글 Doc "2013 admin > 현금"에 기록한다. 
  5. 현금은 15일, 30일 한 달에 두 번 정산한다.  그 전달까지 정산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정산 불가하다. 
  6. Max를 넘을 경우 영수증을 받고, Max 금액까지 정산한다.  

택시 - 업무 시간 내  
  1. 서울 시내의 경우 업무 시간 중에 업무 때문에 이동 시에는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지원한다. 
  2. 경기도나 지방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좌석) 버스나 타사의 업무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서 다시 택시를 탄다. 이에 해당하는 버스비와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원한다.   
  3. 시간이 급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도 및 지방이어도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지원한다. 

버스 - 업무 시간 내 
  1. 경기도나 지방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좌석) 버스나 타사의 업무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서 다시 택시를 탄다. 이에 해당하는 버스비와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원한다.   
  2. 회사가 아닌 현장(Site-지하철이 안다니는 곳)으로 출근하거나 Site에서 퇴근해야 할 경우에는 (좌석) 버스나 타사의 업무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서 다시 택시를 탄다. 버스비와 택시비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택시 - 야근 
  1. 주중, 주말 관계 없이 11:00 PM ~ 7:00 AM 사이에 퇴근할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원한다. 
  2. 1회 택시비는 Max 3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내 출장 
  1. 제주도는 왕복 비행기를 지원한다. 
  2. From 회사 To Airport / From Airport To 회사 는 공항 버스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만원/편도 
  3. From 집 To Airport / From Airport To 집 은 공항 버스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만원/편도
  4.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KTX or 버스를 실비로 지원한다. (비행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5. From 회사 To Terminal / From Terminal To 회사 는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6. From 집 To Terminal / From Terminal To 집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7. 출장 시 숙박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10만원/ Day  
  8. 출장 시 식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1만원/Meal, 3만원/Day (그 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9. 출장 시 현장 (Site) 내에서 이동 시 택시비를 지원한다. Max 5만원/ Day
  10. 출장 시 업무 시 필요한 입장료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해외 출장 
  1. 왕복 비행기를 지원한다. 
  2. In Korea From 회사 To Airport / From Airport To 회사 는 공항 버스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만원/편도  
  3. In Korea From 집 To Airport / From Airport To 집 은 공항 버스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만원/편도
  4. In other Country From 공항 To 숙소/ From 숙소 To 공항 은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7만원/편도  (편도 합쳐서 왕복으로 계산하지 않음X - 영수증이 왕복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5. 출장 시 숙박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0만원/ Day/인   
  6. 출장 시 식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1.5만원/Meal, 4.5만원/Day (그 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7. 출장 시 현장 (Site) 내에서 이동 시 택시비를 지원한다. Max 5만원/ Day
  8. 출장 시 업무 시 필요한 입장료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안되는 경우 
  1. 현장(Site - 지하철 다니는 곳 기준)에서 퇴근 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회사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만, 바로 퇴근 하는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집이 의정부라면 이건 출장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테고, 따라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이 분당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퇴근이라면 따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집에 갈 때 따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2. 출근을 현장(Site - 지하철 다니는 곳 기준)으로 바로 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출근을 회사가 아닌 현장으로 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또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회사 출근과 다르게 분류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은 교통카드로 정산을 하므로 따로 영수증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3. 국내/해외 출장 시 From 집 To Terminal / From Terminal To 집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보통 공항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하철로 가려면 꽤 먼 편입니다. 따라서 공항 접근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지만, 서울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터미널들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