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크리베이트에서 생활하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참고 지나가기도 애매한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인 것 같은데, 대체 무슨 기준이고, 무슨 원칙일까?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름대로 정한다고 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남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잣 말로 '헐~~~!' '뭐야. 이거 말이 돼?' 하지 마시고 함께 논의해서 함께 규칙을 만들어 갑시다. 이전에 history가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history를 정리하였습니다. |
posted Apr 19, 2013, 9:54 AM by Sung Youn PAK [ updated Nov 14, 2014, 11:09 AM]
크리베이트는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정책들을 찾아 나가려고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 근무 시간은 오전 9시 - 6시이다.
- 출근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할 수 있고, 기본이나 본인이 출근한 시간으로 부터 8시간을 채우면 된다. 단, 10시가 넘어서 출근하면 단체 카톡 방에 알린다.
- 월요일은 9시 반까지 출근한다.
- 함께 회의를 잡았을 때는 회의 시간을 준수한다. 회의가 깨졌을 때는 반드시 카톡 등으로 알린다.
- 업무를 회사 외에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다. 단, 동료들에게 두 가지를 알린다. 외부 공간에서 작업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전날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를 둔다. 또 한가지는 다른 공간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에 대한 작업 내용을 공유한다.
2014. 11. 14일 박성연 작성
크리베이트 근무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의도적인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근무 시간에 최대한 intensive하게 일하자는 의미입니다. 많은 회사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가 너무 당연합니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커피타임, 티타임, 담배 타임, 쇼핑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면서 시간의 밀도를 얕게 하는 전략을 취하지요. 크리베이트는 이러한 방식을 거부합니다. 창의적이 되려면 여유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업무 시간에 집중하고 그 외 시간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창의도 노력가능합니다. 소설가는 엉덩이로 글을 써야 한다는 황석영씨의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몇 개 뽑기 같은 트레이닝을 통해 충분히 창의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데 적용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회식은 점심에 합니다. 환영식, 환송식은 가급적이면 저녁 회식을 합니다. 그 외에 경우에는 저녁 회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단,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Flexible Time & Place 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회사보다는 집에서 업무가 더 잘 될 것 같다. 혹은 까페에서 일하고 싶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그런 경우 월차나 반차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베이트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Flexible Time & Place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크리베이트가 좀 더 행복한 일터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해 놓고 수정 보완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Flexible Time & Place라기 보다는 제한적 Flexible Time & Place라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Flexible Time은 정직원이상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Flexible Time은 1시간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ex) 9시 30분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것은 Flexible Time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Flexible Time은 회사 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 9시 30분에 출근하고 6시 30분에 출근 하는 것은 Flexible Time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며, 이렇게 되면, 누가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가는 지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 Flexible Time시 All 메일로 Flexible Time 사용 전에 공지하며, https://docs.google.com/a/crevate.com/spreadsheet/ccc?key=0AnrTIPJR6vSFdHVTOURJLVdPX1RWTXItYUhIbWR0WlE#gid=2 에 반드시 기입해서 공지합니다. ex) 기입하지 않을 시 Flexible Time 사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표시와 실제 성과를 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Flexible Time 성과는 그 다음날까지는 작성완료 해야 합니다.
- Flexible Time시 메신저에 로그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Flexible Time 중이라도 회의 Call 할 경우 회사로 복귀해야 합니다.
- 병원이나 개인 업무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박성연에게 허락을 득하지 마시고 Flexible Time이나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대신, 목표에 따른 성과 달성을 권장드립니다.
- Flexible Time의 사용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6시에 한에서입니다. ex) 오후 10시~12시 2시간 사용하는 것을 Flexible Time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과 회사 다니는 시절 저에게 가장 힘들 일은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잠이 많아서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모든 직장인에게 출근은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한 장치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두 만드는 장인이라면 지각 따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지식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외들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도 거쳐야 하고, 불협화음도 생기고 그 와중에 마음 고생도 생기고...만약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그냥 월~금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로 업무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그 이유를 거부해 봐야 안되구는 구나! 경험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근하는 시간으로 출근 시간을 옮기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0시에 출근한다면 10시로 옮기고, 11시에 출근한다면 11시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하며...2013.04.19 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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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8, 2013, 4:59 PM by Sung Youn PAK 공통 - 상기 휴가 일수는 정기 휴가와 별도로 계산되며, 근무일 기준이 아니므로 토, 일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본인 결혼 예외)
생일 - 본인. 5일 휴가. 경조금 30만원
- 자녀. 2일 휴가. 경조금 20만원
- 형제자매. 1일 휴가. 경조금 없음
출산 - 여직원 출산 본인. 90일 휴가. 경조금 30만원
- 남직원 출산. 5일 휴가. 경조금 30만원
회갑 - 직계 부모 회갑. 1일 휴가. 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사망- 본인 - 경조금 100만원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2일 휴가. 경조금 20만원
- 외조부모. 조부모. 1일 휴가. 경조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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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4, 2013, 8:01 PM by Sung Youn PAK [ updated Apr 4, 2013, 8:11 PM] 공통 - 1달이 지났을 때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 수습기간동안에는 휴가가 없다. 대신, 수습 마치고 정직원입사 시 휴가 산정은 수습기간 포함해서 입사한 달 부터 count 된다. 단, 15일 이전에 입사하면 1개로 카운트. 15일 이후에 입사하면 0개로 카운트
- 총 사용한 개수를 표시한다.
- 휴가 가기 전, 후 1일 내에 인트라넷에 표시한다.
- 예비군 훈련도 휴가와 상관은 없지만, 표시는 한다.
- 휴가 카운트 기간은 3월~후년 2월까지. Max 12개가 생성된다.
- 휴가는 당해 년도에 소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남은 휴가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 프로젝트 완료 후 리프레시 휴가로 8주 이하 프로젝트 시 1일, 그 이상일 경우 2일 사용한다. 본인 참여 기준
- 프로젝트 (내부, 외부) 없을 시 무급 휴가 쓸 수 있다. 1주일 씩 사용가능하며, 월요일에 시작한다. 늦어도 그 전주 목요일까지는 허락을 득해야 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 2년 년속 근속 근무자의 경우 근무 년수 2년에 대해 1일 가산한 유급 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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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4, 2013, 8:00 PM by Sung Youn PAK [ updated Apr 4, 2013, 8:16 PM] 공통 -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특별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다.
야근 수당 -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휴일 근무 수당 -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 대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 시 차주 평일에 업무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1일 쉰다. 이월을 인정하지 않는다.
배경: 이전에 휴일에 근무 하였을 시 평일에 대체하여 쉬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다르게 출퇴근 시간도 각자 다 다르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 근무 시간 가늠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날짜로 따져야 할지, 시간으로 따져야 할지, 예를 들어 A는 토요일 3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하였고, B는 토요일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시간으로 계산해서 각각 1 Day off 를 해야 할지, A는 휴일 둘 다 나왔으니 2 Day를 off 해야 할지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시간으로 계산 하겠으며, 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 Day off를 인정하도록 하겠으며, 모아서 나중에 쓰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평일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1 Day off를 차주 주중에 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휴일근무나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프로젝트 완료 후 리프레시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8주 이전에 끝나면 1일, 8주 보다 길면 2일 휴가를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주 전에 끝나는가, 8주 후에 끝나는가 기준은 제안서 기준입니다. |
posted Apr 4, 2013, 7:46 PM by Sung Youn PAK [ updated Apr 4, 2013, 9:27 PM] 공통 - 식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간식 및 회식은 인당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 계산은 회사 카드를 쓰거나 현금으로 한다. (개인카드 X)
- 영수증이 없으면 정산이 불가하다.
- 현금은 15일, 30일 한 달에 두 번 정산한다.
식비 - 점심 - 점심 식대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 금요일 점심은 회사에서 Treat 한다. 개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 칭찬 합시다. Brain Sync 때는 2만원/인당
- Salone, RT 때는 1만원/인당
- 주말 근무 점심은 평일처럼 9시에 출근할 경우에 지원한다. 7천원/인당
- New Member 조인시 점심을 회사에서 Treat 한다. 1만원/인당
식비 - 저녁 - 야근은 정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칭한다. 즉, 8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것을 야근으로 정의하며, 8시 이후까지 근무하게 될 경우 저녁은 회사에서 지원한다. 7천원/인당
- 실비정산이므로 식사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 저녁 식사 시간은 6시-7시로 하며, 식사 이후에는 9시 이후에 퇴근한다.
- 주말 근무 저녁은 평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 New Member 조인 or 환송식의 경우 저녁 회식을 한다. 1-2차 포함 3만원/인당
식비 - 야식 - 11시 이후 퇴근 할 경우 야식을 지원한다. 1만원/인당
간식 - 간식 및 음료수는 회사에서 Treat한다. 개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2만원/인당/월
- 커피 및 차값은 회사에서 Treat한다. 개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2만원/인당/월
- 보통은 커피는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므로 커피 값 계산은 커피 마시는 사람 인원 수로 계산한다.
- 커피와 간식은 매달 1일 구매한다. 미리 떨어지든 남든 관계 없이 1일에 구매한다.
- 커피와 간식 선택은 담당자가 하며, 나머지 멤버들은 선택을 존중해야 하며, 담당자는 마지막 주 '칭찬합시다.' 때 정하며, 돌아가면서 한다.
- 매달 1일에 미리 구매하므로, Count 할 때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count하고, 퇴사자는 그 달까지 count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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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4, 2013, 6:20 PM by Sung Youn PAK [ updated Apr 8, 2013, 5:10 PM] 공통 - 교통비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따라서, 영수증이 없으면 정산이 불가하다.
- 교통비 계산은 회사 카드를 쓰거나, 현금으로 한다. (개인카드 X)
- 현금으로 정산 시 구글 Doc "2013 admin > 현금"에 기록한다.
- 현금은 15일, 30일 한 달에 두 번 정산한다. 그 전달까지 정산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정산 불가하다.
- Max를 넘을 경우 영수증을 받고, Max 금액까지 정산한다.
택시 - 업무 시간 내 - 서울 시내의 경우 업무 시간 중에 업무 때문에 이동 시에는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나 지방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좌석) 버스나 타사의 업무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서 다시 택시를 탄다. 이에 해당하는 버스비와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원한다.
- 시간이 급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도 및 지방이어도 택시를 타고, 택시비를 지원한다.
버스 - 업무 시간 내 - 경기도나 지방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좌석) 버스나 타사의 업무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서 다시 택시를 탄다. 이에 해당하는 버스비와 택시비는 회사에서 지원한다.
- 회사가 아닌 현장(Site-지하철이 안다니는 곳)으로 출근하거나 Site에서 퇴근해야 할 경우에는 (좌석) 버스나 타사의 업무 버스를 타고, 그 지역에서 다시 택시를 탄다. 버스비와 택시비를 회사에서 지원한다.
택시 - 야근 - 주중, 주말 관계 없이 11:00 PM ~ 7:00 AM 사이에 퇴근할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원한다.
- 1회 택시비는 Max 3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내 출장 - 제주도는 왕복 비행기를 지원한다.
- From 회사 To Airport / From Airport To 회사 는 공항 버스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만원/편도
- From 집 To Airport / From Airport To 집 은 공항 버스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만원/편도
-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KTX or 버스를 실비로 지원한다. (비행기를 지원하지 않는다)
- From 회사 To Terminal / From Terminal To 회사 는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 From 집 To Terminal / From Terminal To 집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출장 시 숙박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10만원/ Day
- 출장 시 식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1만원/Meal, 3만원/Day (그 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출장 시 현장 (Site) 내에서 이동 시 택시비를 지원한다. Max 5만원/ Day
- 출장 시 업무 시 필요한 입장료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해외 출장 - 왕복 비행기를 지원한다.
- In Korea From 회사 To Airport / From Airport To 회사 는 공항 버스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만원/편도
- In Korea From 집 To Airport / From Airport To 집 은 공항 버스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만원/편도
- In other Country From 공항 To 숙소/ From 숙소 To 공항 은 택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7만원/편도 (편도 합쳐서 왕복으로 계산하지 않음X - 영수증이 왕복으로 처리되지 않음으로)
- 출장 시 숙박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20만원/ Day/인
- 출장 시 식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Max 1.5만원/Meal, 4.5만원/Day (그 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출장 시 현장 (Site) 내에서 이동 시 택시비를 지원한다. Max 5만원/ Day
- 출장 시 업무 시 필요한 입장료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안되는 경우 - 현장(Site - 지하철 다니는 곳 기준)에서 퇴근 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회사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만, 바로 퇴근 하는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집이 의정부라면 이건 출장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테고, 따라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이 분당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퇴근이라면 따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집에 갈 때 따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출근을 현장(Site - 지하철 다니는 곳 기준)으로 바로 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출근을 회사가 아닌 현장으로 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또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회사 출근과 다르게 분류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은 교통카드로 정산을 하므로 따로 영수증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내/해외 출장 시 From 집 To Terminal / From Terminal To 집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 보통 공항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하철로 가려면 꽤 먼 편입니다. 따라서 공항 접근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지만, 서울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과 같은 터미널들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따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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