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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원

posted Apr 4, 2013, 8:00 PM by Sung Youn PAK   [ updated Apr 4, 2013, 8:16 PM]
공통 
  1.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특별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다. 


야근 수당 
  1.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휴일 근무 수당 
  1.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 
  2. 대신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 시 차주 평일에 업무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1일 쉰다. 이월을 인정하지 않는다. 
배경: 이전에 휴일에 근무 하였을 시 평일에 대체하여 쉬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휴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다르게 출퇴근 시간도 각자 다 다르고,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 근무 시간 가늠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날짜로 따져야 할지, 시간으로 따져야 할지, 예를 들어 A는 토요일 3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하였고, B는 토요일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시간으로 계산해서 각각 1 Day off 를 해야 할지, A는  휴일 둘 다 나왔으니 2 Day를 off 해야 할지 애매한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시간으로 계산 하겠으며, 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 Day off를 인정하도록 하겠으며, 모아서 나중에 쓰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평일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에서 1 Day off를 차주 주중에 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휴일근무나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프로젝트 완료 후 리프레시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8주 이전에 끝나면 1일, 8주 보다 길면 2일 휴가를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주 전에 끝나는가, 8주 후에 끝나는가 기준은 제안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