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아카데미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산업계(기업, 사업주단체) 주도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만 29세까지, 

    군필자는 만 31세까지)를 대상으로 특화된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계


 ○ 사업방식: 선정된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은 대학 및 자체시설에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수료생을 취업으로 연계


        * 교육과정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최소 2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탄력적으로 개설․운영 가능


 ○ 총 사업비: 285억 6천만원


 ○ 사업운영기간: 2011. 3월 ∼ 2012. 3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기업 및 사업주단체로서 대학과 학점인정에 대한 협약 체결


 ○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취업처를 사전에 일정 정도 확보


 ○ 취업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고 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사업주단체의 경우 업종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해 구성된협회, 협의회 등


     ※  기업 및 사업주단체의 자체시설이 아닌 경우 산업인력공단 재출연기관, 학원, 직업훈련기관을  교육

          기관으로 참여시켜 협약을 체결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제출서류: ①사업제안서 15부, ② 설립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정관(사업주단체), 

   ④회원사 목록(사업주단체), ⑤기타 제안서 내용을 위한 증빙서류


     ※ 각종 제출서류는 제안서에 편철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내용 >


 ○ 운영기관에 과정 지원비,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등) 등을 지급하되 70%를 선지급하고, 

    30%는 취업률에 따라 과정종료 후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 2. 7(월) ∼ 2011. 2. 18(금)


 ○ 신청방법: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제안서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잡영(http://jobyoung.work.go.kr/청년 내일 만들기),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사업세부계획’을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발표 >


 ○ 발표일자: 2011. 3월 초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잡영,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개별통지 


< 문의처 >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잡영(http://jobyoung.work.go.kr/청년 내일 만들기),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게재된 ‘사업세부계획’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6902-8251), 

   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추진단(3271-9404/9094)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