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발표 되는 대학에 교육 제안서 보낼것, |
창조캠퍼스
학교별 담당/연락처
숭실대: 경력개발센터 김규태 02-820-0075 이메일 recjob2@ssu.ac.kr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문지캠퍼스) / Tel: 042-350-4738 / 최희성 팀장 Kaist2000@kaist.ac.kr / 장은종 연구원 silverbell@kaist.ac.kr 단국대(죽전) : 산학협력지원팀 031)8005-2190, 2805 / 최형노 hyoung21@dankook.ac.kr 동신대 : 창업보육센터: 박정현 / Tel) 061-330-2951, Fax) 061-330-3489, e-mail)a9879877@dsu.kr 영산대 : 창조캠퍼스지원사업단 담당자 박예진 / Tel. 051-540-7394 / e-mail: goodpyj@ysu.ac.kr 경북대 : 경영학부 creative@knu.ac.kr 영남대 : 생산기술연구원 3층 창업보육센터 행정실 typjh77@yu.ac.kr 053-810-1470,1040 충북대 :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김선희 043- 261-3444 / http://itrp.chungbuk.ac.kr 청강대 : 서병훈(031-639-4506, seobhoon@ck.ac.kr) 전주 비전대 : 산학협력실 : 063-220-3721 |
참고
- 창조 캠퍼스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CreativeCampus |
운영지침 중
대학에 우리가 제공해 줄수 있는 부분 ---(운영 지침 중) 4-4.「창조캠퍼스 프로젝트팀」교육 등 지원 ❍ 대학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창조캠퍼스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강좌프로그램을 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대학은「창조캠퍼스 프로젝트팀」활동 상황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활동상황 발표를 겸한 그룹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학은 「창조캠퍼스 프로젝트팀」의 운영과 아이템 개발을 위해 대학 내 전공 교수, 외부 인사 등을 활용하여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원단 선정
2월 지원단 모집 공고시 인원(분야별 책임자 5명 이상) 수행 경험, 사업규모 등의 조건미달로 우리는 신청못함 --- 2011년도「창조캠퍼스」지원단으로 아래 기관을 선정․공고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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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선정결과
○ 4년제(8개소): 숭실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동신대학교, 영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북대학교 ○ 2년제(2개소): 청강문화산업대, 전주비전대 |
모집공고
2011년도 「창조캠퍼스」 지원대학 모집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창조캠퍼스」 사업 운영을 대학에 위탁 ○ 사업방식: 선정된 대학은 창직 아이디어 공모 및 참여자 모집, 참여자 교육, 창직 지원금 지급, 창직 공간, 멘토링 역할 수행 ○ 총 사업비: 20억원 ○ 사업운영기간: 2011. 2월 ∼ 2012. 2월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③ 사업계획서 ◈ 지원내용 ○ 지원대학에 창조캠퍼스 운영비(전담인력 등 인건비, 워크샵 운영 등 네트워크 형성 비용, 아이디어 공모․선정 비용 등), 창직아이디어 프로젝트 지원금 등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1. 1. 27(목) ∼ 2011. 2. 15(화) ○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참조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11. 2월중 발표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잡영 홈페이지(청년 내 일 만들기 배너) 게재 ◈ 문의처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사업계획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77~8)로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