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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NDA



대표님,

저희 Google에서 요청드리는 NDA입니다. 내용 확인 및 sign off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방문하여 제안된 비공개계약을 검토하시고, 문서에 전자적으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s.google.com/feedback/nda/commercial_nda?hl=ko&ref=jamescho@google.com

주의:  만약 귀하가 이 비공개계약에 서명할 권한이 없다면,
본 전자우편을 귀사의 서명 권한 있는 자에게 발송하여 주십시오.
질문이나 용무가 있는 경우 구글의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Google

비공개 계약







사업적 거래를 평가하고 가능하다면 그 체결을 위해(“목적”), GOOGLE INC., 그 자회사와 계열회사들을 위하여 GOOGLE INC.와 아래에 확인된 타방 간에 이 문서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1.  본 계약의 계약효력발생일은 아래 확인된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이 수용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2.  당사자(“공개자”)는 목적과 관련된, 공개자가 비밀이라고 여기는 정보(“비밀정보”)를 타방(“수령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수령자는 목적을 위하여만 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과 공개를 막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밀 정보는, 이를 알 필요가 있는 수령자의 피고용인, 이사, 대리인 또는 수급인에게, 그들이 당사자 일방과 서면으로 비밀정보 유지에 합의했다면, 유포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자로부터 수령하기 전에 수령자에게 제한 없이 알려져 있던 것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수령자가 정당하게 수령한 것; 또는 수령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개발된 것. 만약 비밀 정보가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경우, 수령자가 즉시 타방에 합리적인 사전통지를 한다면,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방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각 당사자는 30일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의 조항들은 종료 전에 공개된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6.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비밀정보를 보호할 수령자의 의무는 공개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7.  본 계약은 사업적 거래를 진행시킬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8.  어떠한 당사자도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제한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하에서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획득하지 못합니다.

9.  본 계약은 어떠한 대리 또는 파트너쉽 관계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다면, 일방은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10.  본 계약은 본 계약 대상 문제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전체 합의를 구성하며, 어떠한 사전에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계약보다도 우선합니다. 본 계약을 수정하려면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부본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함께 하나의 문서를 구성합니다. 본 계약의 조항 중 집행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포기를 구성하지는 아니합니다. 

11.  본 계약은 국제사법 원칙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분쟁”)도 30일 내에 해결하도록 신의로써 노력할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본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있는 급속 상업 규칙(Expedited Commercial Rules)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 1인으로 합니다. 중재는 영어로 이루어지며,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여하한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않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할권 있는 모든 법원에 자신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지 등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부에 의하여 선고된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판결은 모든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부는 본 계약에 규정된 제한 및 구제수단과 부합하는 형평법적인 처분 또는 금지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재절차(중재절차의 존재, 그 중재절차에서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는 본 계약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비밀정보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판정 또는 판결의 집행을 구하기 위하여 혹은 본 계약의 조건 하에서 허용된 구제수단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비밀유지 제한 하에 적절한 법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CommMutual Rev 112707

모든 항목을 채워주십시오.

 예, 본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읽고 동의하였습니다. 
클릭을 하여 본 계약을 승낙함으로써, 본인은 본인이 아래에 기재한 회사를 이러한 조건에 기속할 권한이 있음을 표현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회사명 
(법인 전체 명칭):

귀하의 성명:
귀하의 직책:
전자우편:
회사의 주소:
도시:
도:             
우편번호:
국가:

본 계약서의 사본이 위에 제공된 전자우편 주소로 귀하에게 송부됩니다






Google Legal <nda-noreply@google.com>

10:22 (0분 전)
에게
귀하는  2015-10-21 01:22:39,  구글의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규정 및 조건에 동의하셨습니다.

회사명: (주)크리베이트파트너스
이름: 박성연
직함: 대표
이메일: ceo1@crevate.com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1-1 4층
서울, 서울, 135100
KoreaRep - 한국

아래는 참조를 위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사업적 거래를 평가하고 가능하다면 그 체결을 위해(“목적”), GOOGLE INC., 그 자회사와 계열회사들을 위하여 GOOGLE INC.와 아래에 확인된 타방 간에 이 문서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1. 본 계약의 계약효력발생일은 아래 확인된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이 수용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2. 당사자(“공개자”)는 목적과 관련된, 공개자가 비밀이라고 여기는 정보(“비밀정보”)를 타방(“수령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수령자는 목적을 위하여만 비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정보의 권한 없는 사용과 공개를 막기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밀 정보는, 이를 알 필요가 있는 수령자의 피고용인, 이사, 대리인 또는 수급인에게, 그들이 당사자 일방과 서면으로 비밀정보 유지에 합의했다면, 유포될 수 있습니다.

4. 다음의 정보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자로부터 수령하기 전에 수령자에게 제한 없이 알려져 있던 것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비밀유지 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수령자가 정당하게 수령한 것; 또는
수령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개발된 것.
만약 비밀 정보가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경우, 수령자가 즉시 타방에 합리적인 사전통지를 한다면, 수령자는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방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각 당사자는 30일 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의 조항들은 종료 전에 공개된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적용됩니다.

6.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비밀정보를 보호할 수령자의 의무는 공개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7. 본 계약은 사업적 거래를 진행시킬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8. 어떠한 당사자도 목적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제한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하에서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획득하지 못합니다.

9. 본 계약은 어떠한 대리 또는 파트너쉽 관계도 창출하지 않습니다.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다면, 일방은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10. 본 계약은 본 계약 대상 문제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전체 합의를 구성하며, 어떠한 사전에 혹은 동시에 발생하는 계약보다도 우선합니다. 본 계약을 수정하려면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부본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그것들은 함께 하나의 문서를 구성합니다.  본 계약의 조항 중 집행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포기를 구성하지는 아니합니다.

11. 본 계약은 국제사법 원칙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30일 내에 해결하도록 신의로써 노력할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은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고 본 계약 체결일에 효력이 있는 급속 상업 규칙(Expedited Commercial Rules)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 1인으로 합니다. 중재는 영어로 이루어지며,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여하한 구제수단을 포기하지 않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관할권있는 모든 법원에 자신의 권리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지 등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부에 의하여 선고된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그에 대한 판결은 모든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재판부는 본 계약에 규정된 제한 및 구제수단과 부합하는 형평법적인 처분 또는 금지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재절차(중재절차의 존재, 그 중재절차에서 공개된 정보를 포함하여)는 본 계약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규율되는 비밀정보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중재판정 또는 판결의 집행을 구하기 위하여 혹은 본 계약의 조건 하에서 허용된 구제수단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비밀유지 제한 하에 적절한 법원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CommMutual Rev 11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