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Jun 29, 2011, 4:05 PM by Sung Youn PAK issue 1 - SKComs가 로고 박아서 사내 직원들에게 뿌린 건 무엇을 위배하는가? - 장영화 변호사 : 내부에 뿌려도 영리 기업이니까 비영리 위배, 2차 저작물관련해서 프린트하는 것도 포맷이 달라졌으므로 변경 금지 위배
- 화우 김미성 변리사 : 내부에 뿌린 건 영리 기업이니까 비영리 위배. 프린트하는 건 위배아님. 소설이 연극, 영화로 될 때, 카드가 책이 될 때 2차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음.
- CCK 이미영 :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가 모호해 지니까, 위배로 몰아가기 보다는 가이드와 권고를 하는 것이 방법. CCL는 복제를 허락하고, 인쇄는 복제에 해당하므로 변경 금지 조항을 위배하지 않았음
- --> 김미성 변리사 말이 설득력 있음
issue 2 - CCL과 저작권 둘다 동시에 가야 되는가? - 저작권 등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공표한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임.
- 혹시 문제 생길 때 그냥 백업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ex) SKComs의 경우, 우리가 저작권 등록했고, 이를 위배했다고 판단된다는 식의....
issues 3 - 저작권과 저작권자 - 저작권자가 개인일 경우 사후 50년까지, 기업일 경우 등록일로 부터 50년까지.
- 공표권은 저작자에게만. 그래서 등록하고 저작권자를 크리베이트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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