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설명> 2010년 6월에 병역지정업체로 허가받는 것을 목표로, 그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것으로 진행 기업부설 연구소로서 신고하는 것은 상시 접수임 5월 전까지 준비하여 신고하고-> 연구소 인증을 받아야 6월에 병역지정업체를 뽑을 때 신청 가능. 그래서 crevate가 병특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은! (1) 자연계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 하려는 과제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2명 확보 (2) 연구시설(실험실로 쓸 독립된 공간) 마련하고, 제출용 도면과 사진 자료 준비 (3) 연구시설 명세서가 필요하니 연구시설로 무엇을 마련해 놓을지 준비 (4) 연구사업에 대한 개요서 준비 (5) 연구소 신고 (6) (신고 되면) 6월에 병특 허가 신청 이번 해 부터 신고서류가 간소화되어, 이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신고하고, 인증을 받아서 6월에 병특 신청 하면 됩니다. 연구 인원 2명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정직하게 가기가 힘드므로 6월에 가깝게 한 4-5월 쯤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병역특례
Sung Youn PAK
Feb 20, 2013, 1:54:25 AM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 및 병특 관장함. http://www.koita.or.kr/main/main.aspx
Sung Youn PAK
Feb 20, 2013, 1:53:10 AM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492 (곽영미-선발, 편입) / 02-820-4493(남희수-인원수)
